명의신탁, 명인방법, 매수청구권, 무권대리, /부동산중개사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4회)
1. 명의신탁(名義信託) 수탁자(受託者)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 종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유효라고 인정되어 왔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5. 7.1. 이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4조) 2. 명인방법(名認方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 예컨대,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 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 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
2023. 12. 4.
대지사용권, 대항력, 동시이행 항변권, 담보가등기, 대물변제 등, /공인중개사 관련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3회)
1. 대지사용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①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대항력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
202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