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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

가등기, 가압류, 강제이행, 경개, 공시 등/공인중개사 관련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2회)

by luxury 2023.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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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등기  

  본 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이러한 가등기에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담보등기가 있다.

  2.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3. 강제이행  

  채권자의 이행청구에 응하여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의 실현을 위해 채권자에게 주어진 이행 강제 수단을 말한다.

  4. 경개(更改)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로 생긴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 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경개는 대물 변제와 비슷하지만,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대물변제와 다르다. 이러한 경개에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내용 변경으로 인한 경개가 있다.

  5. 공시(公示)  

  물건이 변동한 경우 물권의 귀속과 내용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정적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러한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에는 등기, 인도, 명인방법 등이 있다.

  6.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공용으로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이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공용 부분은 그의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권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일체성의 원칙).

  7.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특정재산권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변제공탁에 관한 것이다.

  9. 과실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인 원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물을 말한다. 즉,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은 원물이고, 원물로부터 생기는 물건이 과실이다.

 10. 과실취득권  

  「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11. 구분소유권  

  1동 건물 중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진 전유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12.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말한다.

  13. 권리능력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자격(지위, 능력)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14. 권리능력 없는 사단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말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도 한다. 

  15. 권리능력 없는 재단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6. 권리변동의 원인  

  일정한 법률 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법률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이때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 하고, 권리변동의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하며, 권리변동의 결과를 법률효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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