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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부

명의신탁, 명인방법, 매수청구권, 무권대리, /부동산중개사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4회)

by luxury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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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의신탁(名義信託) 

  수탁자(受託者)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 종래 명의신탁은 판례에 의하여 유효라고 인정되어 왔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95. 7.1. 이후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4조)

  2. 명인방법(名認方法)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 예컨대, 집단 또는 개개의 수목은 목찰을 세우거나 수피에 성명을 묵서 하면 독립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전답에 있는 추수 전의 벼도 집단적으로 명인방법을 해 두면 토지와 분리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명인방법은 공시방법으로서는 등기와 같이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 또는 보유(예컨대, 토지만을 팔고 산림은 보유하는 것)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저당권 등의 설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의 보완을 위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에 대하여 입목등록원부에의 등록과 소유권보존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민법하에서 명인방법은 수목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그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

  3. 매수청구권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관계가 종료함에 즈음하여,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소유자가 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권리,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로 함이 없이 그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성질은 매매의 예약완결권과 같은 것이며, 따라서 일종의 형성권이다. 매수청구권은 부동산에 부속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며, 특히 이 권리를 이용자가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민법이 인정하는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지상권설정자 및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 및 전세권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토지임차인 및 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

  민법 이외의 것으로 국토이용관리법성 토지거래 불허가시에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4.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이루어진 대리행위를 말하며,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이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동대리의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 모두 무권대리로 취급된다. 이러한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은 유효·무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무효, 즉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이다.

「민법 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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