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사용권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①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일체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대지사용권은 그의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 대항력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생긴다.
㉯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에 대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사용·수익 가능)
㉰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자나 매각(경락) 받은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3. 동시이행 항변권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하며,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에 기초한 제도이다.
「민법」제536조 [동시이행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우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4. 담보가등기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
5. 대물변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대물변제의 예약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약속만 하는 것을 말한다.
7. 낙성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요물계약이란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지정행위의 완료와 같은 현실적인 급부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보증금계약(다수설) 등이 해당하며, 그 이외에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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