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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예금보험제도, 예대금리차, 모기지대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25회)

by luxury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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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견인차 역할을 한 제철소>

  1.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를 방지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공적보험이다. 보험가입금융기관은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한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예금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금융기관 감독제도, 지급준비금제도 및 상호보장제도 등이 있으나 예금보험제도는 여타 감독 수단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다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금융업권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다가,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예금보험의 적용대상기관은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며, 예금, 적금, 부금, 수입보험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적립금 등을 적용대상예금으로 한다.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는 예금보험공사 설립 당시 2,000만 원이었고, 1997년 11월에는 예금 전액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5,000만 원으로 운용되고 있다.

  2. 예대금리차(예대마진)  

  예대금리차(예대마진)는 자금중개기관인 은행이 자금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 간의 격차로서 은행수익의 본질적 원천이 된다. 예대금리차는 간단히 표현하면 대출금리(수입이자/대출금)에서 예금금리(지급이자/예수금)를 차감한 것으로 분석목적에 따라 신규취급액 또는 잔액을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은 예대업무뿐만 아니라 유가증권투자에서 얻는 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익성지표로 총이자 수익에서 총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부자산 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대금리차는 예금과 대출시장의 경쟁도가 낮을수록, 은행의 위험기피성향이 강할수록, 대출취급액에 따른 한계비용이 클수록,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한국은행>

  3. 모기지대출  

  모기지대출(mortgage loan)은 은행이 대출 실행 시 담보물인 주택 등 부동산에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증권을 발행, 유통시켜 대출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은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자금 등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지칭한다.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은 주택저당채권(mortgage)을 기초로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이다. MBS시장은 1차 시장, 2차 시장 및 자본시장으로 구성된다.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상업은행 등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대출(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다. 자본시장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MBS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고 있으며, 주택저당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금융기관도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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