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 자격이 10월 12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2023년 공동주택 현실화율 69.0%(국토교통부) 적용하여 환산하면 실제 주택가격이 17억원 정도.
1.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2. 주택연금 가입 요건
1.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주택 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4. 거주 요건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에 이용하여야 함.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 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3. 주택연금 담보 제공 방식
구 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담보 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 등기(공사)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4. 주택연금 수령 방식
1. 일반 주택 연금은 5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2. 주담대 상환용 주택 연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 한도(연금 대출한도의 50 ~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3.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 2억 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 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5. 주택연금 신청서류
1. 주택연금 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선순위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 방문
2. 주민등록등본 2부,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각각), 전입세대확인서 1부(신·구주소), 인감증명서 2부(부부공동소유인 경우 각각),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신탁방식 용도 및 신탁물건지 기재) -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가입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스크래핑서비스 이용 동의를 하실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6. 주택연금 가입 절차
- 신청은 HF지사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스마트주택금융업)로 신청
- HF지사에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 작성 등
- 심사 및 승인은 HF지사 담당자가 심사하여 승인
- 은행 방문은 승인 이후 은행에서 월지급금 수령
※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44),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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