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생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 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커버드본드는 이렇게 이중으로 원리금 상환을 보장받기 때문에 일반 채권보다 발행금리가 낮게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만기가 짧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금리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장기로 자금을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나 은행이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면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즉, 커버드본드는 은행들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해주는 한편, 가계에 대해서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원리금 상환에 따라 부채가 점차 축소, 금리변동위험으로부터 차입시 보호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써 모기지(또는 주택담보대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원래 주택저당증권은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MBS시장은 세 종류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론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며 자본시장은 모기지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투자자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다른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보통 채권은 발행자가 원리금 상환을 부담하는데 반해 MBS는 통상 기초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이전하고 SPC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 발행자의 신용에 기초하기보다는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MBS에는 조기상환위험(prepayment risk)이라는 독특한 위험이 존재한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기존 모기지 차입자가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동 모기지를 조기에 상환하고 금리가 더 낮은 모기지론을 받게 되는데 모기지 상환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MBS도 조기에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국채 추가 매입 등 자산 듀레이션을 더 늘려야 하는 문제(반대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자산 듀레이션이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 보유채권 매각 등 자산 듀레이션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투자자는 MBS를 투자할 때는 적정 조기 상환율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투자를 하게 된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를 유동화하는 경우 모기지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줄어들지만 매각대금으로 모기지를 추가로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위험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BIS비율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모기지론을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 모기지를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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