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에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대적 과제가 반영되는 게 보통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래 1950년대 전란극복과 금융체제 정비, 1960 ~ 70년대 공업화와 성장통화 공급, 1980 ~ 90년대의 물가안정 기반구축과 금융자유화, 2000년대의 경제의 글로벌화와 금융위기 극복 등 시대가 요구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제도가 정비되어 왔는데 2011년 제8차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목적 조항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되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종채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엽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 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2,4,5,7,8,10,11월)로 변경되었다.
3.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의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 ×본원통화'가 된다.
4. 스왑
거래 쌍방이 미리 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원금, 이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원금이나 이자지급 등 현금흐름(cash flow)을 서로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스왑거레의 예로는 동일 통화의 일정 원금에 대해 서로 다른 이자(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서로 다른 통화의 일정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교환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등이 있다. 따라서 통화 스왑의 경우 이자율스왑과 달리 거래 시작과 만기시점에 원금의 교환이 발생한다. 이자율스왑 중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형태인 plain vanilla swap의 예를 들면 A은행은 B사에게 1억 원의 명목원금(notional principal)에 대하여 7%의 확정 금리를 10년 동안 지급하는 내용과 B사는 A은행에게 1년 만기 미재무성증권 금리+1%의 변동금리를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A은행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자금을 융자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민감한 부채(rate-sensitive liabilities)보다 금리변동에 민감한 자산(rate-sensitive assets)이 1억 원 더 많은 반면 B사의 경우 장기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단기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A은행과는 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데 따라 양자가 부담하게 된 이자율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자율스왑은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의 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자율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자율스왑은 금융선물이나 금융선물 옵션 보다 장기를 요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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