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ned-loss model)은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하에서 은행은 경기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옥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2.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3. 선행종합지수
개별 경제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경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한다. 경기종합지수는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 3개가 작성되고 있으며, 기준연도 수치가 100이 되도록 하여 산출하고 있다. 선행종합지수는 제조업 재고순환지표,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국제원자재가격지수,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구인구직비율, 건설주수액,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 등의 단기 예측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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