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 간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1차 각료회의를 통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회원국은 출범 당시 한국·일본·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아세안 6개국 등 12개국이었으나 이후 중국·대만·홍콩·멕시코·칠레·베트남·러시아·페루 등이 차례로 가입하여 현재는 총 21개국이다. 설립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여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 지침 및 실행계획 채택, 무역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의사결정은 전원합의 방식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 및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주요 조직은 정상회의, 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 실무그룹 등으로 각료회의와 고위관리회의에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대만 문제 등으로 공식 명칭이 경제지도자회의(Economic Lesder's Meeting)로 되어 있는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공식의제 없이 역내협력의 비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
2.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
신용연계증권(Credit Linked Notes)은 지급보증계약과 유사한 신용파산스왑(CDS)을 증권화한 형태이다. 신용연계증권의 보장매입자(CLN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상태와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고 약정된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며, 보장매도자(CLN 매수자)는 약정이자를 받는 대신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산의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신용연계증권 거래의 특징은 보장매도자가 지급하는 신용연계증권 매수대금이 신용사건 발생 시 보장매도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실의 담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기초자산에 신용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매입자는 수취한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에서 기초자산의 손실분을 차감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초자산을 보장매도자에게 인도한다. 이와 같이 신용연계증권은 신용파산스왑과 달리 신용연계증권 거래대금이 담보역할을 하고 있어 보장매도자의 신용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우발전환사채(코코본드)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는 발행기관이 경영개선 명령을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조건이 실현될 경우 코코본드는 강제로 상각 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채무 부담은 줄어들고 자본은 확충된다. 채권이 상각 될 경우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입게 되는 위험을 반영하여 코코본드의 발행금리는 일반회사채보다 다소 높게 형성된다. 최근 코코본드의 발행이 늘어난 공급측면에서 무엇보다 바젤 3 시행에 따른 은행권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바젤 3에서는 금융기관 자본의 인정요건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는데, 특히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 되는 조건부자본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젤 3 규제하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코코본드를 발행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해 건전성지표인 자기 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수요측면에서 보면, 코코본드는 지속되는 저금리 상황에서 일반 채권보다 금리가 높은 데다 이자지급이 보장되는 후순위채 위주로 발행됨에 따라 투자메리트가 높은 편이다. 코코본드 발행은 유사시 손쉽게 자본은 확충하는 이점이 있으나 발행기관의 자본조달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으므로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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