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2와 3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2.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년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자), 그리고 구직 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 잠재취업가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 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 2는 실업자와 잠재 경제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 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3. 명목금리/실질금리
금리는 돈의 가치 즉 물가변동을 고려하느냐의 여부를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할 수 있다. 명목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된 표면상의 금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실질금리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리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년 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3%이고 물가상승률이 1% 일 경우 명목금리는 3%이지만 실질금리는 2%(=3%-1%)가 된다. 한편 금리와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피셔효과(Fisher)란 금융거래 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예상 물가상승률을 더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조정할 때 시장참가자들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예상하여 실질금리에 덧붙이는 형태로 금리를 결정한다면 실질금리는 변하지 않게 되고 결국 명목금리만 조정된다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1970~1980년대 두 자릿수의 인플레이션 시대에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사후적(ex post)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 장기적으로 실질금리가 불변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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