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채/대외채권
국제통화기금(IMF)의 「외채통계 작성 및 이용 지침」에 따르면 외채(external debt)는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원금이나 이자 또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우발적이 아닌, 현재에 확정된 채무의 잔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채와 상대되는 개념인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 잔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외채 및 대외채권에는 국제투자대조표(IIP)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지분 등 지분성 대외금융자산과 부채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분이란 모든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한 후의 잔여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정 채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외채와 대외채권은 한 나라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장래에 상환(회수) 해야 할 채무(채권)의 잔액과 구성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채무국과 채권국의 정책담당자는 물론 국제금융기구, 국제신용평가회사, 국제상업은행 등의 경제 분석가들도 특정국가의 외채 및 대외채권 통계를 대외 상환 부담 정도와 신용도를 평가하고 유동성 위험 등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 환율조작국
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흑자 비율 3% 초과, 정책당국이 연간 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한편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된 국가는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지속적 시장 개입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되어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3. 외화자금시장
외환시장이 이종통화 간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변수가 되는 시장을 의미하는 반면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매개변수로 하여 외환의 대출과 차입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외화자금시장으로는 스왑(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시장이 있는데 스왑거래의 경우 외환의 매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매개로 하여 여유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한다는 점에서 대차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은행 간에 초단기로 외화의 차입 및 대여가 이루어지는 외화 콜 시장과 1년 물 이내의 기간 물 대차거래가 이루어지는 단기대차시장 등이 외화자금시장의 범주에 속한다. 은행 간 외화예치거래에도 넓은 의미에서 외화자금시장으로 볼 수 있으나 런던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중심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외화예치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한편 외화자금시장도 넓은 의미에서는 외환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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