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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부

페더럴펀드(federal funds) , P2P대출,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경제·금융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36회)

by luxury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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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1. 페더럴펀드(federal funds)  

 페더럴펀드(federal funds)는 미 연방준비은행에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예금은행이 지급준비금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해 여타 예금은행, 정부보증기관(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s)등으로부터 무담보로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동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을 페더럴펀드시장(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한다. 페더럴펀드 거래 만기는 대부분 익일물이며, 기일물(term federal funds)의 경우 만기 제한은 없으나 통상 1년을 넘지 않는다. 미 연준의 지급준비금 부과대상인 상업은행,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 상호저축은행(Mutual Savings Bank),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 해외은행의 미국 지점 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 차입과 공급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지준 적립의무가 없는 정부기관, 정부보증기관, 국제기구 및 증권딜러(securities dealer)등은 페더럴펀드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할 수는 있으나 차입할 수는 없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인 익일물 무담보 페더럴펀드금리가 목표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페더럴펀드시장의 수요 및 공급규모, 금리 등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을 실시한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페더럴펀드 목표금리를 변경하면, 페더럴펀드시장에 참가하는 상업은행 등이 재정거래를 하게 되고, 페더럴펀드금리가 동시에 변동한다. 이러한 단기금리의 변동은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쳐 장기금리가 변동하게 된다.

<출처 - 한국은행>

  2. P2P대출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은 온라인상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와 자금수요자(차입자) 간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중개 없이 자금중개가 이뤄지는 금융활동의 하나이다. P2P(peer-to-peer)는 원래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 간에 자신의 음악·동영상·사진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서비스인데 이 개념을 금융에 접목한 것이다. 초기에는 개인 사이의 대출 중개에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대출 중개 및 다른 금융서비스 제공까지 그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출 형태는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P2P대출 중개업자는 온라인으로 대출을 신청한 차입자의 관련 어음(notes)을 산업대부회사(ILC; Industrial Loan Company)로부터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어음을 '증권'(securities)으로 해석하여 규제하고, 투자자는 이 증권을 유통시장에서 매도하여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 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 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 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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