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경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구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 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 부문 8개 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 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용성과,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언론인, 정치인들이 모여 세계 경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토론하고 연구하는 회의체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나 매년 1~2월경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에서 연차 총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다보스포럼(Davos Forum)이라고도 불린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바브(Klaus Schwab)의 교수에 의해 창설되어 비영리재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유럽의 기업경영자들이 참석하는 유럽경영포럼(European Management Forum)으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부터 참석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한 데 이어 1974년에는 정치지도자를 처음으로 초청하였다. 1976년에 회원기준을 세계의 1,000개 선도 기업으로 하는 회원제도를 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명칭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으로 변경하였다. WEF는 초청된 인사들에게만 참석을 허용하고 초청받지 않은 참석자는 적지 않은 참석비를 내야 하는 등 배타적인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다. WEF는 연차 총회 외에 지역별, 산업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 한국에서 지역별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WEF가 매년 발간하는 주요 보고서로는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글로벌 성별격차 보고서, 글로벌 인적자본 보고서 등이 있다.
3.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전성, 국가안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 채무의 표시 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연합(EU)의 마스트리흐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제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 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 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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