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안정위원회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2. BIS 자기 자본비율
1988년 6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 자기 자본협약」 (Basel Capital Accord)에 따른 자본규제(바젤 1)를 의미한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비율로 산출하며 은행이 유지해야 할 최저 수준은 8%이다. 1988년 발표된 기준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시 신용리스크만을 고려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반영토록 하였다. 2004년 6월 BCBS는 「바젤 2 : 자기 자본 측정 및 자기 자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 개정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 2 자기 자본비율은 신용 및 시장리스크 외에 운영리스크도 신규 반영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규제자본의 질이 하락하고 8% 자기 자본비율이 위기 시 대규모 손실을 흡수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BCBS는 G2 정상회의,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의 결정을 반영하여 2010년 12월 「바젤 3 : 은행부문의 복원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바젤 3은 규제자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자본규제를 재편하고 非자본증권의 규제자본 인정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또한 가장 양질의 자본인 보통주자본과 기본자본을 각각 4.5% 및 6%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규제자본의 양적 확충 측면에서는 최저가 자기 자본비율에 더하여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요인을 고려하여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을 부과하여 은행별·국가별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였다.
3. G2(Group of Two)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두 국가라는 의미로서 미국과 중국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인 용어이다. G2라는 용어는 2000년대 들어 중국이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지면서 2006년경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09년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이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기존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더불어 글로벌 리더로서 경제위기·중동사태·기후변화·핵확산 등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 내에서는 중국에게 능력 이상의 책임을 지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하는 견해도 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국제적인 회의체는 아니라는 점에서 G7, G20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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