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

권리의 발생, 법률요건, 법률행위, /부동산 중개사 용어, 제대로 알고 공부합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편(5회)

luxury 2023. 12. 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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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권리의 변동  

 1). 권리의 발생

  ▶ 절대적 발생(승계취득) : 종전에 없던 권리가 새로 생기는 것 (예; 시효취득, 선의취득, 무주물의 선정)

   상대적 발생(승계취득) : 타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다른 사람이 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으로 설정적 승계와 이전적 승계가 있음. 

    - 설정적 승계 : 소유자로부터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와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 일부만을 승계받는 것

    - 이전적 승계 :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이전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 것으로,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구분

  ① 특정승계 : 권리의 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② 포괄승계 : 이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것(예 : 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2). 권리의 변경

  ▶ 권리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권리의 주체, 내용 또는 권리의 작용이 변하는 것

3). 권리의 소멸

   절대적 소멸 : 기존의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예 : 권리의 포기,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소멸 등)

   상대적 소멸 :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타인에게로 이전하여 상실하는 것

  2. 법률요건  

  "법률요건"이란 권리·의무의 변동을 위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는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며(「민법」제563조), 또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입니다( 「민법」제750조),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개개의 조건을 법률사실이라고 합니다.

1). 분류

   행위

   - 적법행위 : 1)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2) 준법률행위는 의사의 통지(채무이행의 최고),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3) 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무주물선점, 가공 등

   - 위법행위 :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심리상태

   - 관념적 상태 : 선의, 악의 등

   - 의사적 상태 : 소유의사 등

  ▶ 사건 : 시간의 경과, 출생, 사망, 물건의 멸실 등

  3.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법률행위를 통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1). 종류

  (1) 단독행위 :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예: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 추인, 채무의 면제)

  (2) 계약 :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예: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등)

  (3) 합동행위 :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예: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4) 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예: 혼인, 유언 등)

  (5) 불요식행위 :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예: 대부분의 재산 관련 법률행위)

  (6) 생전행위 :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예: 매매, 임대차 계약 등)

  (7) 사후(또는 사인) 행위 :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예: 유언, 사인 증여 등)

  (8) 채권행위 :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 교환, 증여, 매매 등)

  (9) 물권행위 : 물구너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예: 소유권이전의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등)

  (10) 준물권행위 :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등)

  (11) 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예: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나 유증 등-임대차는 유상행위이며, 증여는 무상행위임)

  (12) 비출연행위 :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13) 주(主)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체가 되는 행위(예: 매매계약)

  (14) 종(從)된 행위 :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예: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참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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